법원 “다음번엔 강제구인”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들고 삼성에서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된 재미동포 박인회씨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29일 속행공판에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전 국정원 직원 임병출씨, 김용철 변호사 등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부 장성원 판사는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3명 모두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은 삼성전자 화성공장 기공식에 참석한다며 이달 2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임병출씨는 몸이 안 좋다며 병력 진단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2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삼성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도 다른 법정에 일이 있다며 이달 26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박인회씨 변호인 쪽은 박씨의 보석을 신청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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