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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동의받은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등록 2015-02-24 15:50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7살 여자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27)씨에게 음란물 제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사귀던 박아무개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박양 요청에 따라 곧바로 지웠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하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기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김씨에게 이를 유통·배포할 목적도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상 만 13살 이상 청소년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동영상을 찍었다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은 “13살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박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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