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위헌여부 5번째 판단
7년전엔 4:5로 위헌의견 더 많아
위헌땐 수천명 재심 청구 가능성
7년전엔 4:5로 위헌의견 더 많아
위헌땐 수천명 재심 청구 가능성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6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간통죄를 놔둘지 없앨지에 관한 헌재의 다섯번째 판단인데, 위헌 결정이 나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한 간통죄 조항(제241조)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는 법률적으로 혼인한 부부에게 정절의 의무를 부과해 가정과 결혼제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존속해왔으나,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폐지론이 힘을 얻어가는 추세로, 사건 수도 줄었고 재판까지 가도 실형은 거의 선고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6:3), 1993년(6:3), 2001년(8:1)에는 모두 합헌 의견이 우세했으나, 2008년 배우 옥소리씨 사건에서는 4 대 5로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의견이 더 많았다. 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1명이 모자라 간통죄는 겨우 살아남았다. 2013년 5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헌재 재판관 9명의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토대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간통죄 폐지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헌이 선고되면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 중 일부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2008년 10월 합헌 결정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람만 재심 및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60여년간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만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008년 10월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천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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