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되는 박 경정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을 한 뒤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성매매업소 단속 무마 등 대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이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유흥업소 주인인 오아무개씨에게서 자신의 성매매업소 단속을 막아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금괴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박 경정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2007년 오씨에게서 자신의 유흥업소를 수사한 오아무개 경위를 좌천시키고 경찰의 단속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런 청탁을 받은 박 경정은 오 경위가 ‘룸살롱 황제’로 불리던 이경백씨와 유착된 비리 경찰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첩보보고서를 만들어 경찰청에 내사를 하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경위는 박 경정의 음해로 수사에서 배제되고 7개월 동안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오씨에게서 박 경정에게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원을 전달했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달 초 박 경정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 2곳을 압수수색해 오씨에게서 받은 금괴 6개 중 5개를 찾아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2007년 당시 1㎏ 금괴 시가 2000만원을 적용해 뇌물 수수금액을 추산했다. 금괴 6개는 현재 시가로는 2억5000만원이 넘는다.
검찰은 박 경정의 금고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괴 6개와 현금 수천만원도 추가로 발견해 출처를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뇌물은 준 오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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