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앰네스티가 한국·북한 등 160개국 인권 현황을 정리한 ‘2014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에 접어든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앰네스티는 한국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를 경찰이 해산·진압하는 과정에서 300명 이상이 체포되는 한편, 사고 이후 몇 개월간 계속해서 거리 시위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찰이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4명이 다쳤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앰네스티는 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을 거론하며, “한국에서는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보안법을 통한 위협과 구금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김희진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경찰력 사용, 국가보안법 등 구체적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후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연례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빨간불이 켜진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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