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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줘라”…법원, 보험사 ‘제동’

등록 2015-02-25 19:36수정 2015-02-25 22:11

정신질환·특약발효 2년뒤에도
미지급 관행에 “부당” 판결
과징금 소송 등에 영향 미칠듯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명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거부해왔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금 추가 지급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자살한 박아무개씨의 부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약 약관에 따라 유족에게 1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 부모는 2006년 8월 박씨 명의로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박씨가 재해로 사망하면 1억원을 상속인들에게 추가 지급하는 특약도 맺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난해 3월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일반사망보험금 6300만원만 줬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어서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특약 약관에는 자살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와 ‘특약 발효시점에서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일반약관에서 ‘자살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도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단, 계약 발효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등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박씨 부모는 아들이 특약 발효 뒤 7년이 지나 자살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재해보상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특약 약관이 주계약과 특약을 분리하는 과도기에 치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그대로 중복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계약 발효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도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와 동일하게 재해보상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생보사들은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아온 특약에 따른 자살 보험금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말까지 생보사 17곳이 미지급한 자살 보험금 총액을 217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약 약관에도 불구하고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엔지(ING)생명에 지난해 8월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금감원은 다른 생보사들에도 자살 보험금을 특약 약관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섰다. 아이엔지생명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고, 다른 생보사들도 가입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한편 자살한 가입자 유족 60여명은 생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선식 황보연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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