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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총기관리 강화 계획 발표…‘거주지·수렵장’ 관서로 입출고 제한

등록 2015-02-27 19:32수정 2015-02-27 20:57

소지자 결격 기준에 폭력경력 추가
‘결격 사유 여부’ 정기적 확인키로
총기 범죄가 드문 우리 사회에서 불과 이틀 사이에 2건의 엽총 살인사건이 일어나 7명이 숨지자 살상력이 강한 수렵용 총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경기 화성 엽총 살인사건이 발생한 27일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총기 안전관리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수렵기간 종료(28일) 이튿날인 새달 1일부터 두달 동안 총기 소지자를 전수조사해 총기를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이들을 가려내기로 했다. 경찰은 가정폭력이나 이웃간 다툼으로 ‘112 신고 전력’이 있는 이들을 우선 확인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총기 소지자의 총기는 즉시 수거해서 보관하기로 했다. 소지가 허가된 총기는 현재 엽총 3만7424자루, 공기총 9만6295자루 등 16만3664자루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살상력이 커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는 총기는 7만6745자루다.

경찰은 또 관련법이 규정한 총기 소지자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 범죄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폭력 성향이나 재발 우려가 있으면 총기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은 심신상실자,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장애인 등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총기 소지자 허가갱신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부적격자의 총기 소지 가능성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 총기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인 총기 입출고 장소를 ‘총기 소지자 주소지 관할서’와 ‘수렵장 관할서’ 두 곳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어디에나 총기를 맡길 수 있어, ‘수렵 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발생 빈도에 견줘 사상자 비율이 높은 총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수렵인들의 일부 불편을 고려하더라도 총기 입출고 장소를 ‘수렵장 관할서’로만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동적으로 집 근처 경찰서에 보관된 총기를 찾아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을 막자는 취지다.

총기 소지 및 수렵 면허 허가와 갱신 과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2010년 우울증 병력을 숨긴 남성이 총기 소지 허가를 취득하고 얼마 뒤 공기총을 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첫 허가에는 본인 동의를 얻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형편이다. 현재 국회에는 총기 소지자의 정신질환 정보 등을 가진 기관이 경찰에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2년째 계류돼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도 단번에 허가를 내주기보다는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한 뒤에 판단한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험성 평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인모 야생생물관리협회 서울인천경기지부 사무국장은 “수렵 면허를 갱신할 때 보면 앉았다 일어섰다 등 간단한 신체검사가 전부인데, 면허를 딴 뒤에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일선 경찰들은 총기 반납을 ‘독려’하느라 바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총기 23정이 출고돼 있었는데 전화를 돌려서 모두 입고시켰다”고 했다. 다른 경찰서들도 일부 총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납된 상태다. 한 경찰서 관계자는 “총기 소지자들의 항의도 있었지만 사정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서영지 오승훈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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