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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작가 동의없이 드라마 내용 수정…법원 “제작·방송사는 배상하라”

등록 2015-03-02 20:27

제작사가 동의 없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바꾼 경우 작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는 드라마 작가 서영명(62)씨가 제작사 제이에스(JS)픽쳐스와 <제이티비시>(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제이에스픽쳐스 쪽과 전속계약을 맺고 2013년 8월부터 방영된 제이티비시 일일극 <더 이상은 못 참아>(111부작) 극본을 썼다. 제이에스픽쳐스 쪽은 극본 쓰는 속도가 느리다며 한달 뒤 작가 교체를 통보했다. 드라마 32회분 원고를 넘긴 뒤였다.

이후 32회분 줄거리가 바뀌었다. 앞서 서씨는 ‘길복자(선우용녀)가 남편 황종갑(백일섭)과 이혼한 뒤 교통사고로 죽고, 둘이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어 천천히 화해한다’는 줄거리를 짰지만, 작가 교체 뒤엔 ‘길복자가 하관 직전에 살아난다’로 바뀌었다. 서씨는 “일방적으로 작가를 교체하고 줄거리를 바꿨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이에스픽쳐스 쪽에 저작재산권이 이전됐다고 해도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같은 저작인격권(저작물에 대해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은 여전히 서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씨의 동의 없이 ‘길복자’가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바꾼 것은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중대한 내용 변경으로서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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