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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병원장 기소 의견

등록 2015-03-03 16:24수정 2015-03-03 17:11

고 신해철씨.
고 신해철씨.
가수 신해철씨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신씨를 수술한 ㅅ병원 강아무개(44)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씨가 받은 장협착 수술이 직접적 사망 원인은 아니지만, 병원 쪽이 심각한 합병증을 간과해 신씨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두 차례 놓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수사 결과, 수술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19일 촬영한 신씨의 흉부 엑스레이에서 복막염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라며 퇴원시켰다. 이튿날 새벽 신씨가 복통과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이때도 “수술 뒤 나타나는 일반적 증상”이라며 적극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씨는 수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27일 숨졌다. 전우관 송파경찰서 형사과장은 “신씨는 애초 위와 소장이 유착되지 않았는데, 강 원장이 애초 할 필요가 없는 위 수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신씨가 수술 뒤 금식 지시를 어기고, 연예활동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는 강씨 주장일 뿐이다. 당시 신씨의 상황은 의사가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 등을 했어야 하는 상태였다”고 했다.

한편 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2일 출범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얼굴 지방이식 수술 사망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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