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009년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정보수집 장비의 납품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무기중개업체 이아무개(68) 대표한테서 납품 청탁을 받은 예비역 해군 준장 이아무개(61)씨가 “정 총장에게 인사할 돈을 달라”며 1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6000만원을 정 전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이씨도 각각 불구속·구속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앞서 에스티엑스(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