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이혼소송 판결
“사유 엄격히 제한해야”
“사유 엄격히 제한해야”
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1년 중매로 결혼한 의사 ㄱ(39)씨와 교사 ㄴ(33)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홉달 뒤 불임검사를 받았다. 남편 ㄱ씨는 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 일로 다투다 별거에 들어간 뒤 서로 이혼 소송을 냈다.
ㄴ씨는 ㄱ씨가 무정자증 등 문제를 속이고 결혼했으며, 불임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며 혼인 취소를 주장했다.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충격을 받았을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고 ㄴ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성기능 장애가 언제 나아질지 알 수 없고 자녀에게 유전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민법은 “혼인 당시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고치기 힘든 병)”이 있음을 알지 못했을 때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ㄱ씨의 성기능 장애가 약물치료 등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장애가 부부생활에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임신은 안돼도 성생활이 가능하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부부 양쪽이 계속 원한다면 이혼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은 질병을 이유로 혼인 취소를 하려 할 때 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은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