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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심의 자유·과잉입법 금지·형평성’ 위배 소지

등록 2015-03-03 20:39수정 2015-03-03 21:36

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통과된 뒤 이상민 위원장(가운데)이 홍일표 새누리당 간사(왼쪽),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오른쪽)의 손을 잡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통과된 뒤 이상민 위원장(가운데)이 홍일표 새누리당 간사(왼쪽),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오른쪽)의 손을 잡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법학자들, 위헌 요소 보완 지적
“배우자 신고 의무화·규제 대상 등
시행전 보완책 마련 필요”
‘김영란법’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리라는 기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학자들 사이에서 위헌 소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행일까지 남은 1년6개월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까지 처하게 한 조항에 대해 논란이 크다. 가족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연좌제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범인도피나 증거인멸죄에 관해 가족이 범인을 보호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국가 활동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해 악법으로 꼽히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조항을 떠올리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보안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친족의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실상 사문화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배우자한테 가는 뇌물은 사실상 공무원한테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공직자의 잘못을 다른 가족이 함께 벌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온 뇌물은 사실상 공직자가 수령한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형법)는 “범죄행위 단속은 수사기관 몫이다. 수사기관 역할을 민간인에게 맡겨,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 종사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처벌하는 것도 ‘배우자 신고 의무’와 함께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적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은행 임직원도 공공성이 크지 않으냐. 그들은 빼고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만 포함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모호한 규정이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헌법)는 “과태료 부과는 행정조사 성격을 띤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한 뒤 행정조사 맥락으로 영장 없이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직무 관련으로 99만원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직무와 관련없는 101만원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돼, 죄질은 전자가 더 나쁜데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문제가 생긴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형법)는 “부정 청탁의 범위가 불명확해, 국민이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때 처벌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 입을 막고 행정처분에 순응하게 만드는 구조”가 되는 문제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조항이 다른 법률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이 법에서 불고지죄 등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다른 법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헌재의 판단 대상에는 장래에 실시될 것이 확실한 법도 포함되므로, 시행 전 위헌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경미 김선식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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