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이르면 5일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4일 성명을 내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법이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부정 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 권한을 줬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 의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공무원에 준하는 당연퇴직 사유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청구 내용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사 단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변협은 한국기자협회를 통해 언론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란법은 시행이 1년6개월 보류돼 있지만, 헌재는 “법률 공포 등으로 사실상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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