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법소원 청구 수용될까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이 법률 조항들이 존폐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떠올랐다.
변협이 문제 삼는 주요 대목은 적용 대상 ‘공직자’에 민간인인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시킨 조항,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 등이다. 언론사 임직원이 별 근거 없이 공직자로 간주돼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된 것은 다른 직역과 견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고,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는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4일 성명을 내어 “김영란법은 부패를 상당 부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권력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임직원 포함 평등권 침해”
‘청구인 언론인’땐 당사자 요건 해결
민변도 “비판언론 제재 악용 우려” 시행되지 않은 법률도 헌법재판 대상인지가 일차적 관건이다. 헌재 심판 대상이 되려면 △기본권 침해의 당사자가 청구해야 하고(당사자 적격) △원칙적으로 시행중인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여야 한다. 변호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 적격이 없지만, 변협이 기자 등 언론사 임직원을 청구인으로 내세우면 당사자 적격 문제는 해결된다. 또 헌재는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돼 있고 그로 인해 사실상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기를 기다렸다가 심판하면 이미 침해가 발생한 뒤여서 당사자에게 가혹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시행 전이라도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공포된 이후라야 가능한데, 법률 공포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15일 안에 하게 돼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심판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그 뒤로 본격적으로 위헌 여부를 가린다. 법의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절한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했는지, 공익 목적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을 이뤘는지를 고려한다. 법원 재판의 효력은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만 미치지만, 헌재 결정은 일반적 효력을 갖는다.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시킨 조항에 위헌이 선고되면 모든 언론사 임직원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미 김선식 기자 kmlee@hani.co.kr
‘청구인 언론인’땐 당사자 요건 해결
민변도 “비판언론 제재 악용 우려” 시행되지 않은 법률도 헌법재판 대상인지가 일차적 관건이다. 헌재 심판 대상이 되려면 △기본권 침해의 당사자가 청구해야 하고(당사자 적격) △원칙적으로 시행중인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여야 한다. 변호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 적격이 없지만, 변협이 기자 등 언론사 임직원을 청구인으로 내세우면 당사자 적격 문제는 해결된다. 또 헌재는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돼 있고 그로 인해 사실상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기를 기다렸다가 심판하면 이미 침해가 발생한 뒤여서 당사자에게 가혹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시행 전이라도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공포된 이후라야 가능한데, 법률 공포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15일 안에 하게 돼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심판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그 뒤로 본격적으로 위헌 여부를 가린다. 법의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절한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했는지, 공익 목적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을 이뤘는지를 고려한다. 법원 재판의 효력은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만 미치지만, 헌재 결정은 일반적 효력을 갖는다.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시킨 조항에 위헌이 선고되면 모든 언론사 임직원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미 김선식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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