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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분식회계탓 합병 무산…대법 “주식투자자에 배상”

등록 2015-03-05 19:43수정 2015-03-05 22:14

‘신텍’에 손해배상 책임 확정
“인수소식 따른 주가상승에 영향”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기업과 인수계약을 맺은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함아무개(51)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33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씨는 2011년 7월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 신텍이 삼성중공업에 인수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신텍의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신텍의 주식 27%를 주당 1만590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이 덕분에 신텍 주가는 최고 2만5000원까지 급등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신텍의 재무 상태를 실사하던 중 2008~2011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났다. 그해 9월 한국거래소는 신텍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고, 인수 계약도 없던 일이 됐다. 주가가 2만원 이상일 때 4200만원(1800주)어치를 사들인 함씨는 손해를 봤다며 신텍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신텍이 8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텍은 항소심에서 자사 주가가 삼성중공업의 인수 소식 때문에 일부 급등했으니, 이 부분을 제외하고 분식회계 때문에 급등한 부분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삼성중공업이 인수를 계획한 것도 신텍의 분식회계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달리해 133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인수 소식에 따른 주가 상승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텍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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