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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상임금 기준 육아휴직 급여 3년내 청구 가능”

등록 2015-03-06 19:43수정 2015-03-06 21:57

법원 ‘차액 재청구 인정’ 판결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차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권아무개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권씨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795만원을 받았다. 권씨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2년여가 흐른 지난해 4월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신청했다. 2013년 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청은 권씨가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이의신청은 90일 안에 해야 하지만 2년이 지나 신청했다는 이유였다. 권씨는 감사원에 노동청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는 이전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권씨는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뒤 3년 동안은 통상임금 재산정을 근거로 한 육아휴직급여 차액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청은 권씨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심사를 해야 한다. 노동청이 심사 뒤에도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권씨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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