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석순 교수 상대 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친북’ 단체라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사업 전도사’로 불린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박 교수가 저서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을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단체로 몰아갔다’며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박 교수처럼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단체를 비판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저서에서 4대강 반대 환경단체를 단순히 ‘환경단체’ 일반으로 지칭했다”며 “이명박 정부 정책은 반대하면서 노무현 정부 정책만 비판하지 않았다고 해서 ‘좌파’라고 한 것, 북핵 등에 침묵한다고 해서 ‘친북’이라 표현한 것 등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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