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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부패행위, 서면신고만 보상금 지급”

등록 2015-03-09 19:36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강아무개씨가 “신고보상금을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공업대 전 교수인 강씨는 2012년 12월 권익위에 ‘대구공대 국고지원금 부당 수령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해달라’고 신고했다. 검찰 수사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 2월 국고보조금 23억원을 환수했다. 강씨는 권익위에 신고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고 당시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돼 보상 대상이 아니며, 강씨는 석달 전 권익위 부패 신고 전화상담을 거쳐 검찰에 고발해 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부패행위 증거 등이 제시된 서면 신고만 보상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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