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보, 현대증권 상대 패소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케이디비(KDB)생명보험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2008년 유리자산운용사와 펀드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뒤 케이디비생명보험에 에이티에이(ATA)항공 관련 특수목적회사인 스카이블루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펀드상품 투자를 권유했다. 케이디비생명보험은 그해 4월 펀드 모집 금액 180억원 가운데 90억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스카이블루가 중고 항공기를 구입해 리모델링한 뒤 에이티에이 항공사에 임대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 그런데 계속된 항공기 결함으로 수리가 지연돼 임대가 불가능해졌다. 케이디비생명보험은 당시 배당받은 수익액이 4억50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후 85억5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자 투자 위험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현대증권과 유리자산운용을 상대로 8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케이디비생명보험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연 10%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필연적으로 높은 투자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원고 역시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며 현대증권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항소심도 비슷한 이유로 현대증권 등의 책임을 35%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케이디비생명보험은 이 사건 전에도 유사한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낸 경험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펀드 설계 단계부터 사업 구조를 알고 있었다”며 “투자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판매회사도 투자 권유 당시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까지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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