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조립 노동자, 1심과 달리 승소
허리를 숙인 채 반복노동을 한 노동자의 허리디스크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김아무개(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1989년 7월부터 기아자동차에서 조립 업무를 해왔다. 하루 평균 10시간 동안 볼트가 담긴 가방을 허리에 매고 차량 337대분의 전동트렁크 모터·시트레일·시트벨트를 장착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허리에 생긴 통증이 낫지 않아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는 구부린 자세로 반복동작을 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했고, 볼트 박스를 들어올리면서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질병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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