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대(낮 12~2시) 음식점 밀집 지역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단속 유예제가 새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주차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4월 중 주차 허용 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사직동주민센터, 중구 중구청사거리~오장동사거리(냉면거리) 등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도로(1118곳)에서 점심시간대 주차단속을 유예하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허용 구간에는 ‘점심시간대 주차가 허용된다’는 안내문이 내걸린다.
경찰은 또 주말과 공휴일에 공원과 체육시설 주변 도로에서도 주차 허용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주차가 허용된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3곳(총 175㎞)이다.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연립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의 야간·심야시간대 주차도 허용된다.
불법주차 양성화 우려에 대해 경찰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차 진입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주차 허용 구간을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 매달 심사를 통해 이런 구간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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