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유철환)는 30일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이 최원석 전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최회장의 전 부인 배인순씨의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배씨의 부동산을 회사돈으로 부당하게 비싸게 사들였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억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최원석과 이사 2명은 배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시가보다 비싸게 빌라를 사들였으므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거스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은, 1998년 4월 최 전 회장이 임원들에게 배씨에게 줄 이혼 위자료 23억여원을 회사돈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했고 임원들은 돈을 보낸 뒤 배씨 명의로 돼있던 서울 장충동 빌라를 매입하고서 위자료 액수만큼을 부동산 매수대금조로 회계처리한 것을 알고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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