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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회식 뒤 귀가중 숨졌는데 산재 불인정, 왜?

등록 2015-03-19 19:45수정 2015-03-19 22:06

“회사 공식 회식자리 아니라서”
법원, 업무 관련 강제성 인정 안해
출퇴근길 벗어난 곳 사고도 영향
자재 관리 업체에 다니던 이아무개(당시 26살)씨는 2013년 9월12일 현장소장 등 2명과 술을 마셨다. 대리운전을 부른 동료의 차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렸지만, 2시간 뒤 경기 하남시의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차로 진출로에 앉아 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입사 1개월을 축하해주라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회식을 했다.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스스로 귀가한 뒤 발생한 사고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회식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함께 일하던 다른 동료 2인만이 참석한 자리로 참석이 (회사에 의해) 강제되지 않았다. 또 사건 발생 장소는 통상적 출퇴근로에서 벗어난 곳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곳’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회식 도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골절상과 뇌진탕을 입은 건설회사 팀장 김아무개(48)씨는 이와 반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이 술자리는 사내에 공지된 전체 회식 자리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차 회식도 접대를 한 하청업체의 제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팀장인 이씨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당시 1차 회식에 참여했던 50명 중 45명이 2차 회식 자리에 갔다.

두 사건에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가른 것은 회식의 ‘강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해 회피하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회식과 관련해 일어난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이관수 노무사는 “2008년 대법원이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 갔다가 2층에서 추락한 사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면서 인정 범위가 좀 폭넓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강제성’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2차’ 자리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회사 대표 등이 참석한 1차 회식과 달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2차’를 하다 일어난 사고가 그런 경우다. 김아무개(29)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차원의 1차 회식 뒤 친한 사람들끼리만 2·3차 술자리를 갔다. 그는 직장과 집 중간에 있는 배수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현일 노무사는 “공식적인 회식 이외에 2·3차 회식 자리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회식의 업무 연관성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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