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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관예우 차단”…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 철회 공개요구

등록 2015-03-19 21:02수정 2015-03-19 22:21

“수임땐 다른 법관에 부담” 초유의 권고
변협회장 직접 차 대법관 만나 만류
차, 석좌교수 활동하다 이달 개업신청
“법무법인 공익재단서 일할 계획” 해명
차한성 전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차한성(61·사진·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를 추구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변호사 개업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변협의 이런 권고는 초유의 일이다. 전관예우와 관련한 변호사 집단 내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변협은 19일 성명을 내어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가 사익을 취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법조계에 건전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며,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대법관직을 퇴임한 차 전 대법관은 1년 남짓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낸 뒤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했고, 18일 변호사 개업을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결격사유가 없어 변호사 등록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변협으로서는 그가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 개업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변협은 “최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다른 법관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 사건을 독점하면서 거액을 받거나 일반 변호사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대법관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 문제를 야기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협이 작심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반대하고 나선 배경에는 전관예우에 대한 ‘비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팽배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취임한 하창우(61·15기) 변협 회장도 법원·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업한 변호사다.

대법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는 계속 비판 대상이 돼왔다. 사건에 실제로 관여하지도 않으면서 선임계에 이름만 올려주고 받는 ‘도장값’이 수천만원이라는 말이 나돈다. 대법원이 상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민사·행정·가사 사건을 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의 비율은 지난해 64.8%나 됐다. 변호사들은 심리 불속행 기각을 매우 꺼리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출신이 선임되면 심리 불속행 기각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한다.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5명 중 18명이 로펌 변호사로 개업했고, 개인사무소 개업은 5명이다. 12명은 개업하지 않았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개업 뒤 10개월 만에 27억원을 번 게 문제가 돼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뒤 5년간 60억원을 벌어 입길에 오른 바 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개업 뒤 1년간 대법원 사건을 맡을 수 없다. 하지만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에는 ‘간접적 전관예우’ 가능성이 여전하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임 뒤 5년간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 대법관 출신은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공증업무만 한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종신제다.

이런 점에서 변협의 입장은 ‘시대의 추세’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보다 특정 인사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 회장은 성명을 내기 직전 1시간가량 차 전 대법관을 만나 개업 신청 철회를 요구했지만, 차 전 대법관이 이를 거부하자 바로 성명을 냈다.

차 전 대법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황스럽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형 법무법인인 태평양이 만든 공익재단에서 이사장을 맡으려고 개업 신청을 했다며 “상당 기간 공익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지 돈벌이를 하겠다는 게 아닌데 그걸 막아도 되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협 관계자는 “차 전 대법관이 우리 쪽에는 공익 업무만 맡겠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영지 이경미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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