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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리법연구회’ 서 변호사 빠진다

등록 2005-10-02 18:39수정 2005-10-02 18:39

“순수 판사모임으로” 결의
법원 안 개혁성향 비공식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변호사의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판사들만의 순수한 학술모임이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모임을 탈퇴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달 22일 전·현직 운영위원 20여명이 모인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회원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만들고, 11월 총회까지 비법관(변호사) 회원의 자발적인 탈퇴를 권유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다. 회원 자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11월 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법연구회의 한 판사는 “지금까지 모임의 회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현직 판사들의 모임에 재야 변호사가 포함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종훈·박범계·박시환 변호사 등 변호사 10여명의 탈퇴가 잇따랐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의 “(모임에서) 부장판사는 탈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광범 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유남석 대전고법 부장판사도 탈퇴를 결정했다.

1986년 2차 사법파동 이후 처음 만들어진 우리법연구회에는 현재 법관 120여명, 변호사 27∼28명이 회원으로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노동법, 사법개혁 등의 주제를 놓고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여는 등 꾸준히 사법개혁 목소리를 내왔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법원 밖의 공직 진출이 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편, 법원 안의 또다른 비공식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도 이용훈 대법원장이 ‘휴면 회원’(연구회에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은 하지 않는 회원) 정리를 권유해 모임의 성격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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