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임해지 판사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 손을 다친 윤아무개(당시 9살)군 가족이 서울 강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청은 윤군 가족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원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구청은 2~3주 전부터 사고가 난 구름다리의 발판이 떨어져 나가고 못이 튀어나와 있던 것을 방치했다”며 “사고에 따른 손해 가운데 구청은 70%, 놀이기구 파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눈을 감고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윤군 쪽은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군 가족은 2002년 6월 윤군이 화곡동의 한 공원에 있는 발판이 떨어져 나간 구름다리에서 눈을 감고 친구를 잡는 놀이를 하다 떨어져 손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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