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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신중해야”

등록 2005-10-02 19:04수정 2005-10-02 19:04

대법원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초 국회에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 범죄는 국제 관습법으로 보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지만, 특례법안의 단순살인죄나 폭행·가혹행위죄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법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법상 살인죄나 폭행·가혹행위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또 “법률안 3조는 살인이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조작·은폐 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를 조작·은폐가 시작된 시점으로 볼지, 그 사실이 밝혀진 때란 어떤 상황인지가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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