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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료와 잦은 갈등 일으킨 직원, 재계약 거부 정당”

등록 2015-03-25 15:49수정 2015-03-25 18:36

동료와 자주 다투며 근무 분위기를 해쳤다면 고용 재계약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방문간호사 ㅈ씨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ㅈ씨는 2007년부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돌보는 방문간호사로 일했다. ㅈ씨는 동료들과 자주 다퉜고, 2012년 8월에는 동료와 언성을 높여 다툰 일로 시말서를 썼다.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동료평가제’를 도입했고, 하위 10%는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ㅈ씨는 그해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평가 등을 합한 점수에서 19명 중 18위를 했다. 이듬해 재계약이 거부됐다.

재판부는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재계약 거절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ㅈ씨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고, 대다수가 ㅈ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동료들의 의견서를 그 근거로 들었다. 당시 16명의 방문간호사들은 “ㅈ씨가 동료들과 심한 언쟁과 싸움을 했고, 상당수 동료들이 힘들어하며 근무 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ㅈ씨의 일련의 다툼과 언쟁이 동료평가제를 실시하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됐다. 평소 근무 태도와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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