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원고 패소 판결
동료와 자주 다투며 근무 분위기를 해쳤다면 고용 재계약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방문간호사 ㅈ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ㅈ씨는 2007년부터 취약계층을 돌보는 방문간호사로 일했다. ㅈ씨는 동료들과 자주 다퉜고, 2012년 8월에는 동료와 언성을 높여 다툰 일로 시말서를 썼다.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동료평가제’를 도입했고, 하위 10%와는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ㅈ씨는 그해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평가 등을 합한 점수에서 19명 중 18위를 했다. 이듬해 재계약이 거부됐다.
재판부는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ㅈ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고, 대다수가 ㅈ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동료들의 의견서를 그 근거로 들었다. 당시 16명의 방문간호사들은 “ㅈ씨가 동료들과 심한 언쟁과 싸움을 했고, 상당수 동료들이 힘들어하며 근무 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ㅈ씨의 일련의 다툼과 언쟁이 동료평가제를 실시하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됐다. 평소 근무태도와 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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