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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서대필’ 대검국감서 첫 공개

등록 2005-10-03 01:34수정 2005-10-03 01:34

한나라 도청문건 기록도
강기훈씨의 고 김기설씨 유서 대필 사건과 2002년 한나라당 도청문건 관련 수사·재판 기록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가 두 사건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는 7일 법사위 여야 간사 등 국회의원들이 대검 국감에서 이들 기록을 열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서울고검·지검 국감에서 회의를 열어 이들 두 사건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의결하고, 여야 간사인 우윤근(열린우리당)·장윤석(한나라당) 의원과 이은영(열린우리당)·김재경(한나라당) 의원이 7일 대검 국감 때 사건 기록을 열람 형태로 검증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국회 위원회가 검증을 의결할 경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 법사위 의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사건 기록이 검찰 외부에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최근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고 김기설씨의 자필 메모가 포함된 자료를 확보해 필적 감정에 나서는 등 적극적 진상규명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검찰은 과거사위에 수사기록을 공개하지는 못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도청문건 관련 수사·재판 기록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안기부 도청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2002년 11월 한나라당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의혹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규 강희철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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