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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개 낀 가시거리 10m 미만 도로 ‘긴급 통행제한’

등록 2015-03-27 16:19수정 2015-03-27 16:19

지난 2월11일 오전 영종대교 서울 방향 상부도로에서 일어난 100중 추돌사고로 부서진 차량들이 뒤엉켜있다. 인천/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지난 2월11일 오전 영종대교 서울 방향 상부도로에서 일어난 100중 추돌사고로 부서진 차량들이 뒤엉켜있다. 인천/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국토부 안개 상습구간 도로 교통대책 발표
견인차엔 전광판…차량 뒤엔 ‘추돌 경고등’
1년에 30일 이상 안개가 잦은 지역이 전국 8개 광역 시·도에 16개 시·군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영종대교 106중 추돌과 같은, 안개로 인한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개 상습 구간 도로 교통 안전 종합 대책’을 보면, 1년에 안개가 30일 이상 끼는 곳은 전국 8개 광역의 16곳으로 나타났다. 인천 옹진, 중구, 강원 철원, 평창, 충남 서산, 전북 고창, 군산, 전남 목포, 순천, 신안, 진도, 경북 안동, 울릉, 경남 거창, 진주, 제주다. 안개 잦은 도로는 329곳 1573㎞로 고속도로는 49곳586㎞, 국도 121곳 498㎞, 지방도 159곳 489㎞ 등이다. 다리는 173㎞로 고속도로 207곳 66㎞, 국도 83곳 44㎞, 지방도 95곳 63㎞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영종도와 같은,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는 도로 관리자가 긴급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견인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견인차에 전광판을 설치하게 할 계획이다.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을 막기 위해 차량 뒷부분에 ‘후방 추돌 경고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사고가 난 곳 뒤쪽에는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와 견인차 등을 이용해 방어벽을 만듦으로써 2차 추돌 사고를 막는 지침도 정비할 계획이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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