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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관계 촬영, 묵시적 동의해도 청소년이용 음란물”

등록 2015-03-30 15:37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지적장애 3급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아무개(27)씨에게 징역 3년과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김아무개(당시 14살)양과 모텔 등지에서 4차례 성관계를 맺고 이 모습을 촬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장애인간음,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씨는 “성관계 장면을 찍긴 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촬영 당시 피해자가 손가락을 ‘브이(V)’ 자로 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등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진들을 모두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으나 피고인의 계속된 요청에 할 수 없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촬영한 영상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7살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27)씨 사건에서는 “촬영에 강제력이 없고, 해당 학생이 진정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진지하고 자발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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