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이어 4월 최종 처리
통과되면 전국민 절반이 혜택
통과되면 전국민 절반이 혜택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수도권 전역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이달 31일, 인천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 전국 15살 이상 인구(4322만명·2014년) 가운데 50%(2145만명)인 수도권 인구가 영향권에 들어간 셈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를 앞둔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 류훈 도시계획국장은 공청회에서 “3억원 이상 임대차 경우나 6억원 이상 매매의 경우 지급하는 중개보수가 불합리하다”며 “이사철을 맞아 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6억원 이상 매매 계약 건에 일괄 적용되던 수수료 상한요율 0.9%는 9억원 이상 매매에만 적용된다. 9억원 이하는 0.5%로 경감된다.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 시의 수수료 0.8%는 6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고, 3억~6억원 거래 시 0.4%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이 급증하고, 3억원짜리 전세 계약 수수료(240만원)가 매매 수수료(120만원)보다 커지는 등의 요율 역전이 발생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차등할 필요에 따른 조처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11월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4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 안건을 최종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의회는 이달 19일, 23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6억~9억원 미만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는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전셋값 3억~6억원 미만은 0.8%에서 0.4% 이하로 낮아진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수수료는 기존과 같다. 이에 따라, 매맷값 6억원짜리 중개수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전셋값 3억원의 중개수수료는 240만원 이하에서 12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반값 중개수수료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 공포 당일 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되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임인택 박경만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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