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항로변경죄 법리 오해”
검찰 “공무집행방해 무죄 부당”
검찰 “공무집행방해 무죄 부당”
조현아(41·구속)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렸다.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항로변경죄였다. 변호인들은 이륙 전 상황이라도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1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로는 사전적으로 공로(하늘길)를 뜻하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항로를 해석할 때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 부여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또 조 전 부사장이 93일의 수감생활 탓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가 선고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인정해 달라고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1심에서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정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비춰볼 때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공판이 끝나기 직전 조 전 부사장은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바란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두번째 공판에서 심리를 끝내고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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