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허위 등록 등 방법으로 6억8천만원 빼돌린 혐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7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준모(49) 전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학생연구원 14명의 인건비 일부를 빼돌리거나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지급액 14억원 가운데 6억80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교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회수해 관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연구용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납품업체에 입금된 연구재료비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8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교수는 빼돌린 돈을 빚을 갚거나 주식을 사는 데 쓰고, 롤렉스 시계와 루이뷔통 가방 등 명품과 외제차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공공기관 연구개발(R&D) 투자 관리 실태 감사로 김 전 교수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서울대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교수를 파면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비를 직접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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