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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손배청구 포기했어도 후유증땐 추가배상”

등록 2005-10-03 19:34수정 2005-10-03 19:3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3일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나아무개씨가 가해자의 보험사와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포기하겠다고 합의했으므로 나씨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를 돌려받아야한다”며 낸 부당 이득금 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을 보면, 건설회사 트럭 운전사인 나씨는 2000년 10월 중앙선을 침범한 덤프트럭과 충돌해 무릎과 허리를 다쳤다. 나씨는 다음해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49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으면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그뒤 나씨는 다친 곳이 악화돼 허리수술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합의할 때 증상이 호전된 상태였고 9개월이 지나서야 후유증이 생긴 점 등을 볼 때 나씨가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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