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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운전자책임 10%”

등록 2005-10-03 19:46수정 2005-10-03 19:46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최봉희 판사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최아무개씨의 보험사가 “가불금으로 지급한 치료비를 반환하라”며 보행자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지만 주변이 상가지역이고 인적이 있는 지역이며 직선도로인 점 등을 볼 때 최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해야 했다”며 “다만 김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했으므로 보험사의 과실비율은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5월 새벽 4시50분께 노량진 부근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다 무단횡단하는 김씨를 치었고, 최씨가 가입한 ㅇ보험사는 김씨에게 치료비 920여만원을 지급한 뒤 치료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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