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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거리 자가용 출근길 사고, 대법 “산재 아니다”

등록 2015-04-06 20:47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출근시간 단축을 위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고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승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충남 아산의 전력회사에서 일하던 고씨는 2011년 1월 자가용으로 출근해 회사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타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요양 승인을 거부했다.

1심은 고씨가 버스로 출근하면 2시간이 걸려 첫차를 타도 지각할 수밖에 없고 회사가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들어, 자가용 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고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주거지가 멀어서일 뿐, 업무 특성이나 근무지 특수성에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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