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미군 군의관의 정신분석 평가서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군 트레버 디바드 코테스(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기 동두천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코테스는 2013년 11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근처 빌딩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오전 8시께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용변칸에 밀어넣은 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 입을 막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직장 동료들의 제지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그는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도 “예쁘게 생겼다. 나랑 데이트하자”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1심은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미군 군의관의 정신분석 평가서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테스가 6살 때 친어머니가 숨진 뒤 아버지와 새어머니한테 학대를 당했고, 11살 때부터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 평가서에 있다고 밝혔다. 또 폭력 성향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해 등 자기파괴적 행동을 하기 쉽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을 종합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장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기보다는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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