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증인에 편지 “징역 2년” 선고
폭행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글씨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적어 보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까.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구치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45)씨에게 1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김아무개씨 등 5명에게 빨간색 펜으로 ‘입춘대길’이라고 적은 편지를 보냈다. 그는 김씨 등을 폭행한 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데 앙심을 품은 박씨는 다섯차례에 걸쳐 재판기록을 열람하며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노트에 적어뒀다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
박씨는 1심에서 “입춘을 맞이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지를 받는 순간 피해자들이 생명, 신체 등에 어떤 해악을 가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협박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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