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를 14일 해제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 행방이 불분명했고 그 이유가 남녀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지난해 8월 <산케이신문> 누리집에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기소 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됐다며 출국정지 해제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남은 재판에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산케이신문>도 피고인의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했다”며 “노모가 병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이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는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15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는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것은 허위”라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가토 전 지국장은 7일 <산케이신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조처로 지난해 8월7일부터 출국정지된 가토 전 지국장은 약 8개월 만에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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