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지연 ‘공백’ 이유로
발레오전장 사건 공개변론 연기
발레오전장 사건 공개변론 연기
대법원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16일로 예정된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 관련 공개변론을 연기했다. 대법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대법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레오전장 사건은 노동자 일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소송이다. 대법원은 “사회적 의미가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모든 대법관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되는 게 긴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만 넘으면 열 수 있다. 대법원은 2007년 증거 인정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판례를 남긴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10년 긴급조치 1호 위헌 선고 등 중요 사건에서 대법관 12명만 참여해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대법관 공백 상태 장기화로 중요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투정 섞인 뉘앙스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일반 전원합의체 사건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다만 이번처럼 중요한 사건을 대법관 한명이 빠진 상태로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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