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를 14일 해제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날 행방이 불분명했고 그 이유가 남녀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박 대통령의 행적을 정윤회씨와 연결시킨 칼럼을 <산케이신문> 누리집에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출국정지를 당했다.
법무부는 “재판에서 증거자료 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됐다. 피고인이 남은 재판에도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산케이신문>도 출석을 보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노모가 병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가족이 모두 일본에 거주해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는 출국정지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15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최근 공판에서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7일 <산케이신문>에 실은 글에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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