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장주에 징역6월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한아무개(45)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17살부터 부모의 지인인 김아무개(61)씨 집에서 살며 가내수공업 기술을 배웠다. 이후 김씨의 작업장에서 액세서리 납땜 등의 일을 했다. 때로는 김씨 지시로 혼자 작업장을 지키며 밤늦게까지 일했다. 김씨는 한씨에게 26년간 일을 시키면서 용돈만 줬다. 숫자 개념이 없고 글을 모르는 한씨는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한씨 누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2013년 한씨를 김씨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김씨는 한씨에게 월급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1987년 한씨 모친한테서 양육을 부탁받아 집으로 데려와 기술을 가르치면서 일을 돕도록 한 것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었고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현재 한씨는 다른 곳에 취직해 숙식과 함께 매달 13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김씨는 한씨가 의사 표시를 제대로 못하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해온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판사는 “김씨가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한씨를 거둬 20년 넘게 숙식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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