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1·구속)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렸다. 이날도 조 전 부사장 쪽과 검찰은 항로변경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들은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m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항로는 공로(하늘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항로변경죄 적용 대상에) 지상 이동도 포함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검찰은 “항공기의 예정 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운항중’의 정의는 승객 탑승 뒤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열릴 때까지다. 항로를 판단할 때는 국제협약이 해석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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