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재판진행뒤 23일 선고예정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20일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조 교육감은 ‘후보 검증에 필수적인 의혹 해명 요구를 두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며 “고 후보와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본인에게 직접 해명해달라고 요구한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경고’로 마무리했고 경찰도 ‘무혐의’(불기소) 의견을 낸 사안이었다”며 “검찰의 행태는 표적 기소와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을 지속했다”고 맞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25일 당시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을 한 뒤 고 후보가 즉각 이를 부인한데다 저서 등을 통해서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3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 쪽은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난달까지도 받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후보 검증 차원의 의혹 해명 요구였음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9명(예비 2명 포함)을 선정한 뒤 조 교육감의 모두진술을 듣는 차례로 진행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고 전 후보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 서증조사 등을 거친 뒤 23일 검찰의 구형과 배심원 평의, 법원의 선고가 모두 이뤄질 예정이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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