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앞줄 왼쪽)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을 밝힌 뒤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 참사 373일만에 인양 공식 결정
이르면 올해 9월중 현장작업에 착수
인양 완료까지 1년~18개월 걸릴 듯
특조위 활동 시한은 내년 9월초까지
선체 조사 작업에만 수개월 필요
가족협 “인양 착수 시점 앞당겨야”
이르면 올해 9월중 현장작업에 착수
인양 완료까지 1년~18개월 걸릴 듯
특조위 활동 시한은 내년 9월초까지
선체 조사 작업에만 수개월 필요
가족협 “인양 착수 시점 앞당겨야”
정부가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바다 44m 밑에 누워 있는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시한 안에 인양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특조위가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세월호 선체 조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해 선체를 인양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박인용 중대본부장(국민안전처 장관)은 “여러 가지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검토 결과와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여망을 고려해 인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업체들로부터 기술제안서를 받아 인양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정된 인양업체는 약 3개월간 인양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는 ‘인양 설계’ 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후 해상 작업기지 설치와 선체에 남아 있는 유류 제거 작업 등 현장 작업은 가능한 한 9월 중 착수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현장 작업의 핵심은 잠수사들이 물속에 들어가 선체에 93개의 구멍을 뚫어 쇠사슬과 와이어를 연결하는 것이다. 3명의 잠수사가 한 팀이 돼 구멍 하나를 뚫는 데 사흘이 걸린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체 인양을 하려면 인양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갈 때부터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일러야 내년 5~6월, 늦어지면 내년 12월 이후에나 세월호 인양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특조위가 핵심 증거물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선체는 조사해보지도 못한 채 임기를 끝낼 수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특별법을 보면,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올해 3월초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9월초까지가 활동 시한이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아직 특조위 활동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할지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세월호 선체를 구석구석 조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배 안에 복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 당시) 구조가 가능했는지 여부 등을 시뮬레이션 해보려면 수개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진상규명을 해야 하니까 유의미한 증거물인 선체는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기에 인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특조위 조사 여부는 우리들과 상관이 없고, 우리들은 기술 검토만 한다. 특조위를 고려해 그렇게 (인양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정부의 인양 발표 뒤 “인양 결정과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대표는 “인양 결정은 났지만 시행령안이 폐기되기 전까지 가족들은 광화문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원 박태우 김기성 기자 e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