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산소호흡기를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독성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유통한 업체를 살인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내러 들어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환경부 2차 조사로 피해자 211명으로 늘어나
폐질환 등으로 숨진 18명을 포함한 53명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건강 피해를 입은 게 거의 확실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추가 판정돼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가습기 분무액 속 세균을 없앨 목적으로 가습기의 물에 타서 쓰는 가습기살균제는 2011년 8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 결과, 폐 손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2013~2014년 질병관리본부의 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 이후 피해 신청을 한 169명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질환 피해 여부를 조사해, 28명은 피해가 거의 확실하고 21명은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나머지 120명은 피해 가능성이 낮거나,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자료 부족 등으로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환경부는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가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60명한테서 의료 기록 등 자료를 추가 제출받아 검토해, 1차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된 4명을 피해 가능성이 확실(2명)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단계(2명)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가능성 높음’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질병관리본부 1차 조사 때의 168명을 포함해 모두 211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93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다.
환경부는 추가 판정된 사람들에게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질환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최저 596만원)를 지급하고, 사망자에게는 238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존에 질병을 앓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악화된 경우나, 폐 이외의 건강 피해, 태아에의 영향 등은 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판정을 보류하고 충분한 연구·조사 뒤에 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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