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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희연 “교육혁신 정책은 굳건히 추진”

등록 2015-04-24 00:00수정 2015-04-24 00:00

2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곧 항소해 무죄 입증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밤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잠시 고개를 떨궜다. 주문을 읽는 동안 재판부만 바라보던 조 교육감과 변호인단은 선고 결과에 약간 상기된 듯했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곧바로 항소해서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며 “개인에 대한 재판 결과로 선거활동 중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 언론활동의 자유, 선거활동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당선무효형 선고로 그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1심 유죄 판결에도 서울 교육의 핵심 정책은 굳건히 추진될 것이다. 이것이 2, 3심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 교육의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상의하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재판 최후진술에서 “의혹 제기는 선거에 필수적인 검증이었고, (기자회견) 발표 당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다 했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머릿속 진심을 꺼내드리고 싶지만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선거 당시 제 경험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나름대로 긴장의 시간도 보내고 불면의 밤도 보냈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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