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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재용씨등에 헐값 배정 유죄”

등록 2005-10-04 19:34수정 2005-10-04 21:55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등에게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사장(뒤쪽)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보안검색을 받고 있다. 김정효 기자 <A href=”mailto:hyopd@hani.co.kr”>hyopd@hani.co.kr</A>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등에게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사장(뒤쪽)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보안검색을 받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법원, 삼성 편법증여 제동 전 사장·상무 ‘배임’ 실형… 이회장 수사 불가피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해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삼성전자 상무)씨 등에게 넘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 헐값 발행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이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또 이 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구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는 4일 전환사채를 이재용씨 남매 4명에게 헐값에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전 상무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00년 6월 곽노현 교수 등 전국의 법학교수 43명이 이 회장 등 33명을 고발한 지 5년3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환사채를 주주 우선배정 형식을 가장해 이재용씨 등에게 지배권을 전환할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경우 부담해야 할 인수대금과 실제 납입한 인수대금 96억여원의 차액만큼 재용씨 등한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에버랜드에 그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에버랜드 지배권 이전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권된 전환사채를 실질적 주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재용씨 등에게 배정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환사채 가격이 당시의 적정 주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주가가 최소 8만5천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식평가 방법을 찾기도 어려워 재용씨 등이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배임액 50억원이 넘을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소유지 차원에서 진행해온 수사를 나머지 피고발인 등을 포함한 사건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이 형량이 높은 특경가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삼성 관계자는 “법원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인들과 협의해 항소 여부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유죄 판결이 났다 해도 전환사채와 주식발행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무 정남기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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